휴대전화 요금으로 몇 달 새 130만 원 출금
70대 이상 노려 명의도용…게임 아이템 등 구입
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…판매점 주인 바뀌어
이동통신사 "대리점 아닌 판매점…책임 없어"
폐지를 주워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버는 88살 안병호 할아버지.
최근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
눈도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몰라 통화 기능만 쓰는데,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13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.
[안병호 / 경기 수원시 : 자꾸 통장에서 빠져나가 뭐가, 이게 세금도 아니고 뭔가(했지.) 보니까 그게 핸드폰이더라고.]
알고 보니 범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 씨였습니다.
A 씨는 할아버지를 이동통신업체 2곳에 가입시켰습니다.
휴대전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,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겼습니다.
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습니다.
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5명.
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었고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합니다.
[김영혜 /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: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피해자 4명을 추가로 인지하였고, 총 5명에 대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]
하지만 할아버지가 당장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.
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고,
[안병호 / 경기 수원시 : 사람이 바뀌었어. 한 달인가, 두 달 만에 바뀌더라고. 그러니 (지금 가게에서는) 난 모른다 이거야.]
이동통신업체 측은 자기네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
[이동통신업계 관계자 : 판매점이라는 데는 저희하고 어떤 계약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, 대리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]
한 달 수입의 40배를 억울하게 날리게 된 안병호 할아버지.
IT 기기나 복잡한 계약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는 조언합니다.
취재기자: 박기완
촬영기자: 윤소정
그래픽: 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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